(9)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 부동산등기실무[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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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중 일정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은 민법의 특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나) 주무관청의 허가
공익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1조 3항, 동법 시행령 18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제한물권의 설정,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예규 886호)에도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ⅰ) 당해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 (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의할 것은 공익법인은 그 공익성의 유지를 위하여 그 기본재산의 관리에 있어 민법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법상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익법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에는 담보제공과 용도변경까지 포함되므로 그 제한의 범위가 넓다. 또한 민법상 사단법인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허가서가
요구되지 않으나,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등기신청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법인과 공익법인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등기관이 법인의 목적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위 법률 시행령 2조
1항).
①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금전을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②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금전을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③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④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⑤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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